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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2

유학(학생)비자 발급 받기 캐나다 유학 허가증 신청 안내(February 23, 2006)주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한글서류를 제출 하실 경우에는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유학 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는? 6개월 이하 단기 코스인 경우는 유학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의 총 완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엔 유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의 경우 수학 완료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이므로 유학허가증이 필요합니다.)유학 허가증 신청 절차 Step 1... 2007. 7. 11.
학생 비자 통상적으로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로 일컬어지는 학생 입국 허가증은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이다. 1년짜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6개월을 다닌 경우 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귀국 후 6개월 동안은 패널티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반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4주~8주가 소요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비자의 종류 무비자장기비자6개월 이하의 단기연수6개월 이상의 장기연수 및 유학학생비자 불필요학생비자 필요 -신체검사후 학생비자 발급캐나다에서 비자신청이 안됨캐나다에서 비자연장가능 캐나다 현지에서 비자기간 연장 예정 프로그램이 6개월 미만이더라고 추후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 200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