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로 일컬어지는 학생 입국 허가증은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캐나다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서류이다. 1년짜리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6개월을 다닌 경우 이는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귀국 후 6개월 동안은 패널티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반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4주~8주가 소요되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비자의 종류
캐나다 현지에서 비자기간 연장
예정 프로그램이 6개월 미만이더라고 추후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고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게 용이하다. 7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학허가서 즉,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주는데, 입학허가서상에 명시된 기간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이며 캐나다 내에서는 외국학생으로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캐나다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할 경우,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는 연장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학허가서 (학생비자)는 캐나다 밖의 비자 사무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고, 캐나다에 입시로 체류할 것임을 이민관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구비서류 : 비자연장신청서, 입학허가서, 잔고증명, 수수료 CN$ 125
학생비자 신청안내는 유학수속메뉴의 수속절차에 자세히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불충분한 서류의 접수는 신청인에게 반송됨을 유의하셔서 확실히 준비된 서류를 접수하셔야 한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유학허가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아래의 레터는 유학허가서로, 캐나다 입국 시 입국심사에 의해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하여 여권에 붙여주며 학생비자에는 비자의 유효기간, 컨디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캐나다 입국심사 후 정식으로 받은 학생비자] 캐나다 입국심사 후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발급해주며 비자에는 유효기간, 컨디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학생비자 연장은 캐나다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유학허가서 만기일 최소 두 달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알버타주 Vegreville(Fax: (403) 632-8165) 에 있는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의 중앙 처리 센터(central processing center)로 보내야 한다.
여권 및 학생비자 신청서류
여권 : 여권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여권용 사진 2매, 국외여행 허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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