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꾸릴 때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특히 기내에는 선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가방 1개 정도만 휴대하십시오. | |
만약을 대비해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두십시오. | |
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하시기 바랍니다. | |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애완동물 등 특수 물품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고 출발 당일 여유 있게 처리하십시오. | |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골프채 등은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휴대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니 미리 짐에 넣으시거나 체크인 카운터에 별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 |
수십 개의 라이터 혹은 페인트, 부탄가스, 버너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 되어있으니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
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기 쉬운 물품, 액체성이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은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
다음은 고객님이나 가족 분이 여행하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최대 크기와 무게,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주지역은 개수가 기준이 되며 동남아, 유럽등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여행 구간과 탑승 클래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주외 구간 :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
미주구간 :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태평양구간) |
구분 | 국내 구간 | 미주 이외 구간 | 미주 구간 |
일등석 (First Class) | 40kg(88lbs) 단, 수하물 1개의 무게는 최대 32kg | 각 짐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그 크기(가로,세로, 높이의 합)가 158cm 이내인 수하물 2개 | |
프레스티지석 (Prestige Class) | 30kg(66lbs) | 30kg(66lbs) | 일등석과 동일 |
일반석 (Economy Class) | 20kg(44lbs) | 수하물 2개 단, 수하물 1개의 무게는 23kg(50lbs) 이하이며 크기(가로,세로, 높이의 합)가158cm를 초과할 수 없고 수하물 2개의 크기의 총합이 273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06년 10월 1일 이전에 발권한 항공권은 종전 규정 적용 (개당 32kg). | |
소아(Child) ※만12세 미만 | 성인과 동일 | ||
유아(Infant) ※ 만 2세 미만 | 접는 유모차,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크기가 115cm , 무게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와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고객님이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클래스와 초과 수하물요금의 지불과 상관없이 32kg(70lbs) 이하로 제한되며 공항시설이나 항공기 시설을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현재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미주로 여행하실 경우에는23kg 이하의 짐 2개(일반석 기준), 32kg 이하의 짐 2개(프레스티지석, 일등석)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지만, 타 항공사와 연결하여 출국/귀국하시는 경우에는 연결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발 전에 해당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
기내는 다른 승객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항공기 안전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휴대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탑승 클래스 | 개수 | 무게 | 크기(가로x세로x높이)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First, Prestige class) | 2개 | 18kg(40lbs) | 개당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 |
일반석 (Economy class) |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 12kg(25lbs) | 55 x 40 x 20 (cm) 또는 3면의 합 115 (cm) 이하 |
일반석 고객 추가 허용품목: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 |
바이올린과 같이 크기가 115cm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등과 같은 대형 악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운송하시기 바랍니다. | |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미국 출발편 및 미 국내선 연결편에서는 탑승 클래스와 관계없이 수하물 1개 및 추가 허용품목 1개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의 보관 방법 |
모든 휴대 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합니다. | |
비상 출입구 좌석에 앉는 승객의 수하물을 반드시 기내 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 |
애완동물은 케이지에 담아 승객의 앞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며 비상 출입구 좌석이나 통로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 |
수하물을 올리고 내리실 때는 낙하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도착지에서는 놓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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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행 특성 상 운송에 제한이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제한 품목을 기내 반입하거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의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점검 절차 상 각국 공항의 위험품 제한은 아래 사항보다 엄격히 적용될 수도 있사오니 수하물을 준비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구분 | 세부 품목 | 취급 방법 | ||
기내 수하물 가능 여부 | 위탁 수하물 가능 여부 | |||
1. 운송 금지 품목 ; 기내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 등 | 발화성, 가연성 물질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70도 이상의 알콜음료,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등 | X | X |
고압가스 | 산소캔,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아세틸렌가스 등 | X | X | |
폭발성 물질 | 폭죽, 탄약, 발파 캡, 뇌관 및 도화선, 모든 형태의 불꽃, 군사용 폭발물 등 | X | X | |
각종 스프레이 | 살충제, 방향제, 에어로졸, 스프레이 파스, 최루가스, 후추 스프레이, 소화기 등 | X | X | |
인화성 액체 연료 | 석유, 가솔린, 디젤, 알콜, 에탄올 등 | X | X | |
유독성 물질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독극물류,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등 | X | X | |
2.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끝이 뾰족한 우산, 면도기, 눈썹깍이, 가위, 손톱깍이, 수예바늘,뜨게질 바늘, 화살, 다트, 포크, 송곳, 스키용폴,스위스 칼, 드릴, 톱류, 렌치/스패너, 해머, 주사 바늘, 코르크 마개뽑이 등 | X | O |
둔기 | 골프채, 낚시대, 야구 방망이, 하키스틱, 스케이트 보드, 당구 큐대 등 | X | O | |
주방용 칼 | 과일칼, 식칼(길이에 따라 각국 세관 제한 가능) | X | O | |
3. 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 제한된 규정에 따르면 운송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소량의 개인용 화장용품(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퍼머약, 향수류 등) | 용기당 0.5KG(0.5L) 이내, 1인당 품목별 1개 이내 | O | O |
라이터 또는 성냥 (기타 지역) | 승객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 1개 이하 | O | X | |
라이터 또는 성냥 (미주 지역 해당) | 승객 본인이 직접 소지하여 1개 이하 | X | X | |
포장용 드라이아이스 | 2KG 이하 | O | O(항공사 사전 문의 요망) | |
석유 버너, 램프 등 캠핑장비 | 연료가 완전 제거된 상태 | O | O | |
가스 고데기 | 1인당 1개, 안전캡이 부착되어야 하며 여유분 연료는 운송 불가 | X | O | |
지팡이 | 의료용 보조 목적, 나이프 등 부착물이 없는 것 | O | O | |
건전지 | MP3, 라디오 등에 삽입되어 있는 건전지 및 소량의 여유분 일반 건전지(2개 이내) | O | O | |
수은 체온계 | 1인당 1개, 의료 목적으로 안전 케이스 안에 지입 포장 | O | X | |
※ 단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및 반입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운송 가능(세부 문의 각 지방 경찰청 및 관세청) |
- 미국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의 강화된 보안절차에 따라 미국 출도착 편에서는 모든 종류의 라이터 운송이 전면 금지됩니다.단, 성냥의 경우 위탁수하물로 부치실 수는 없지만, 소량의 성냥(딱성냥 제외)은 휴대하시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선 및 국제선 추가 수하물 요금 규정 |
각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여행 구간 | 요금 규정 |
국내선 | 초과되는 kg당 일반석 성인 완복 요금의 1% |
미주 구간 | 초과되는 짐1개당 정해진 요금(정액제) |
미주 외 구간 | 만초과되는 kg당 출발지 목적지의 일반석 성인 편도 직행 통산 운임의 1.5% |
미주 구간 :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경유 편 | |
미주 외 구간 : 아시아, 대양주,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 무관하게 원활한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짐 1개의 최대 무게는32kg로 제한됩니다. 특히 미주 구간은 크기나 무게가 초과된 경우 가중치가 적용되므로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선 초과 수하물 요금 조회 |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
각 다음표는 대표 목적지별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의 예를 보여줍니다.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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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kg 초과 32kg이하 수하물에 대해서는 한국 발 30,000원/미국 발 USD 25불/캐나다 발 CAD 35불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지 국가에 따라 상이 합니다.) |
※ 타 항공사 연결편이 있는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외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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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장비 특별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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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
승객 1인당 1세트의 골프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이 적용되어 일반 수하물 보다 저렴하게 부칠 수 있습니다. 1세트를 초과하는 골프백은 일반 수하물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
대상 장비 : 1 세트의 골프 장비(골프화 및 골프클럽을 담고 있는 골프 백) | |
미주 구간 : 골프백 포함 총 수하물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이면 무료, 초과 시에는 해당 구간 1 개 초과요금의 50%의 요금 | |
미주 외 구간 : 총 수하물의 무게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면 무료, 골프 장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에는6kg 과 실제 초과무게 중 낮은 무게에 대한 초과 요금 지불하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는 실제 무게와 상관없이 6kg에 대해 초과 요금 지불합니다. 단, 15Kg을 초과하는 골프백은 일반 수하물에 대한 초과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
스키, 스노우보드 장비 |
승객 1인당 1 세트의 스키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요금이 적용되어 일반 수하물보다 저렴하게 부칠 수 있습니다만, 1 세트를 초과하는 스키 장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
대상 장비 : - 스키 한 쌍, 스키 폴 한 쌍. 스키부츠 한 쌍 - 스노우보드 1개, 부츠 한 쌍 - 표준 수상 스키 한 쌍 - Slalom 수상 스키 1개 | |
미주 구간 : 스키 장비 포함한 총 수하물이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 이면 무료,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시에는 스키 장비에 대해서는 33%의 초과 요금 지불 | |
미주 외 구간 : 스키 장비 포함 총 수하물의 무게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면 무료, 스키 장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 시에는 3kg 과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무게에 대한 초과 요금을, 그보다 무거우면 실제 스키 무게와 상관없이 3kg 초과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
스쿠버다이빙 장비 |
승객 1인 당 1 세트의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이 적용 되어 일반 수하물 보다 저렴하게 부칠 수 있습니다. 단, 1 세트를 초과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일반 수하물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
대상 장비 : 하나의 짐으로 꾸려진 스쿠버 다이빙 장비 1 세트 | |
미주 구간 : 고객의 수하물 유무에 관계 없이 해당 구간에 대한 1개의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 | |
미주 외의 구간 : 장비 포함 총 수하물의 무게가 무료 수하물 허용량 이내면 무료,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 시에는 15kg 과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무게에 대한 초과 요금 지불, 그보다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무게와 상관없이 15kg에 대한 초과수하물 요금 지불 |
자전거 |
사전에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단 자전거를 수하물로 송부하기 위해서는 핸들을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한 후 적절히 포장하여야 하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서핑보드 |
미주 구간 : 보드의 길이가 277cm 이하라면 50%, 277cm를 초과하거나 2개 이상이면 일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 | |
미주 외 구간 : 일반 수하물로 취급 |
윈드서핑 장비 |
윈드서핑 보드, 마스트(깃대), 붐, 돛으로 구성된 윈드서핑 장비는 승객의 수하물 유무에 상관없이 초과수하물이 부과됩니다. |
기내 반입 대형 악기 운송 요금 |
첼로와 같이 부피가 많이 나가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을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게 되므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아닌 고객님이 지불한 항공권 요금과 동일한 운임, 즉 성인 편도 정상요금이 적용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당편에 기내 반입 악기 예약을 하시고 사전에 항공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
이와는 별도로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원하는 경우는 파손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에 넣거나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합니다. 포장 상태 불량이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 항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고가품 신고제도(종가요금) |
대한항공은 당사 운항 구간에 한해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종가요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신고 금액은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대 신고액은 미화 2,500 달러로 한정됩니다. 요금은 신고 금액 100불당 0.5달러로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하물 접수 시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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